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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농업 · 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다른 지역축협의 중복가입 금지
조합원은 2개 이상의 지역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 불가
축협조합원의 자격범위
다음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다음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소
2마리
산란계
500마리
착유우
1마리
오리
200마리
돼지
10마리
꿀벌
10군
양
20마리
염소
20마리
사슴
5마리
개
20마리
토끼
100마리
메추리
1,000마리
육계
1,000마리
말
2마리
비고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를 제외한다.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노새
2마리
꿩
1,000
당나귀
2마리
오소리
20
거위
200마리
뉴트리아
100
칠면조
200마리
타조
20
가입절차
가입신청서 제출 (홈페이지 공지사항 - 조합원가입신청서 검색 혹은 조합 방문)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승낙 통지
최초출자금(가입금)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명부 등재
출자증권 발급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신규가입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 가입신청서(홈페이지 공지사항 검색 혹은 조합방문작성)
- 축산업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 신규조합원대상자 사료이용실적 1개월이상
- 축산작목회장 확인
- 쇠고기이력제 등록(소의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 가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 주민등록증 사본
-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출자증권(사망인)
- 가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양도인,양수인)
- 인감도장(양도인,양수인)
- 주민등록증 사본(양도인,양수인)
- 지분 양수도 의뢰서
- 출자증권 명의 개서청구서
- 출자 증권(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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